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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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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탄소중립 실현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LPG화물차 신차구매 지원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규모는 약 1180대이며 LPG화물차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의 지원규모는 각 50대와 3대이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30억 9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소상공인 차량, 저소득차량의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추가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한다.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은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며,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지원 조건은 관내에 6개월 이상 연속 차량이 등록,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정상 운행 판정된 차량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저감장치 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입했을 때 50만 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3.5톤 미만)한다.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100만 원을,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이용하기 위해 LPG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뿐만 아니라 노후경유차 DPF 5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28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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