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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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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청년·신중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청년·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청년·신중년(개인)에게는 취업장려금을 지급해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취업장려금 지급 대상은 미취업 청년(만 18~39세) 10명, 신중년(만 40~69세) 23명 등 총 33이다.

 

대상 기업은 남원시 관내로 제한된다. 고용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청년·신중년을 추가로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미취업 청년 및 신중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1인당 월 70만원씩, 1년 동안 최대 84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에게는 6·12·24개월 근무 시 100만원씩 총 300만원, 신중년은 6·12·24개월 근무 시 200만원(50·50·100만원)을 근속 년수에 따라 지급한다.

 

사업 희망 기업은 취업채용신청서 등의 관련 서류를 작성해 남원시 일자리센터(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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