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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2023년도 농민공익수당’을 오는 4월2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자 지급되는 수당이다. 지난해 남원시는 1만407농가를 대상으로 총 64억원을 지급했다.

 

신청 자격은 2020년 12월31일 이전까지 전북 도내 시·군에 농업(임업)경영체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1000㎡이상)하는 농가다. 양봉농가(토종 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도 해당된다.

 

2021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하 등 적정 여부를 검토 후 최종 선정되면 1인당 60만원이 추석 전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은 적정한 자격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신청기한 내 접수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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