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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2023년도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낡은 상가를 현대식 환경으로의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50개소를 정비하여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시는 신청상황에 따라 2023년 사업량을 당초 50개소에서 100개소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기준은 총 공사비의 50%,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으로써, 남원시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3년이상 해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단 유흥주점, 사행성 업종, 금융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매출액과 재산이 낮은 영세소상공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남원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사업신청 접수는 내달 22일까지이며, 영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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