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2023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오는 28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신청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해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벼 재배 농가로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지난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해 신청하면 3~9월 매월 20일에 지급하게 된다.
월 지급액은 약정량에 따라 월 31만원(50포/40㎏)에서 272만 8000원(440포/40㎏)까지 약정 농협에서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남원시가 운용자금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참여 농업인은 비용부담 없다.
특히 올해는 이자율을 5%로 상향해 수확 완료 후 2023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잔여금액을 환산해 정산하게 된다.
그동안 남원 농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돼 영농자금 및 농가의 경영비, 생활비 등 연중 지출이 필요한 벼 재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농가의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706농가가 참여해 벼 8490t에 1억 5600만원의 이자보전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1억 8000만원에 약 9200t을 운용할 예정으로 농업인 월급제가 농업인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할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지역농협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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