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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다음 달 10일까지 치유농업사 2급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5명)으로 교육비 신청을 받는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치유농업사 우선 지원 대상자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사업으로 육성한 치유·농촌체험농장 운영자,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치유농장, 농촌체험농장 등 체험관련 등록 사업장(등록일로 1년이상 경과된 농장), 치유농장, 농촌체험농장 체험프로그램 운영자다.

 

치유농업사 신청 희망자는 남원시농업기술센터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전주기전대학, 전남도립대학 등)에 신청을 하면 된다. 최종 교육생 선발은 양성기관이 서류와 면접을 통해 선정한다.

 

교육시간은 142시간(80% 출석 및 평가)이며, 1차(객관식 시험), 2차(서술식 시험)를 합격하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단, 불성실한 교육 참여 및 중도 포기 등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금지하며 교육과정 수료 후 자격증 미취득자는 2년 내 취득을 유도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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