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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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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고유가로 경영상황 악화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에 정부에서 한시적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3천여명의 시설원예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이장회의 및 농협 간담회를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원대상 농가는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하고, 면세유류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가·법인으로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난방용으로 사용한 면세유류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월별·유종별(난방용 등유·중유(부생연료 포함) 및 LPG) 면세유류를 ℓ당 최대 130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26일간으로, 대상 농가(법인)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면세유 관리 지역농협에 "유가연동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서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하며,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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