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 간 상호협력을 내용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및 8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큰 폭으로 오른 고금리에 대출 규제의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신규 대출이 어려워졌고 이자 부담도 커져 자금지원에 대한 보증 한도와 이자 지원율 상향을 원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특례보증 대출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이차보전율을 기존 2%에서 3%로 상향 확대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어 시는 청년 창업 소상공인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 및 재창업 전·후 안정적인 경영 성장을 위해 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경영 전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에 있다.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일반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 소상공인이다.
협약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을 접수하는 금융기관과 전북신용보증재단 남원지점을 경유해 남원시 일자리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물가상승, 고금리 이자, 창업정보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시의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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