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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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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오는 12월 9일까지 농막이라는 명목으로 가설건축물 신고 후 전기 가설, 상수도 및 정화조를 설치해 기존 목적과는 다르게 주거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이용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된다.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시는 가설건축물 신고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159개소를 점검대상으로 결정하고, 면적기준과 주거목적 및 전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농지법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원상복구 명령, 사법기관 등에 고발한다.

 

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사실 조사해 농지불법전용 단속력을 강화하겠다"며 "농막의 목적외 사용 방지로 농지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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