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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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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음주단속을 연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야간에 관내 3개소의 경찰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된 세금 및 과태료 합동단속을 병행한다.

 

음주 검문 상황에서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징수차량을 이용해 고액체납 차량 발견 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번호판을 영치한다.

 

현장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징수할 예정이다.

 

올해 남원시는 체납차량 4대를 공매 추진했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총 1억 4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자동차세 및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 여러 부서에서 부과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등으로 압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경찰에서 실시하는 음주단속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만 판별하고 차량의 체납 여부는 알 수가 없는 만큼 이번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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