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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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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관내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지급대상 1만1695농가에 총 253억원의 직불금을 22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행 3년 차를 맞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남원시는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각 읍면동을 통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했고 이에 따라 소농직불금 3401농가 41억원, 면적직불금 8294농가 212억원 등의 대상과 지급규모를 결정했다.

 

지난해에 비해 지급면적 181㏊(지급액 2억4000만원)가 감소됐고 이는 사전검증 강화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에 의한 감소로 분석됐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17개 항목의 준수의무를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기본 직불금의 10%씩 감액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신속하게 지급돼 코로나19, 쌀값 하락 등 농가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익직불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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