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대한민국 대표 자전거 도시 조성을 목표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가입한 자전거 보험은 내년 1월 31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남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남원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사망과 후유장해시 최대 500만원(만15세 미만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진단위로금 10~50만원 △사고 벌금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고 3,000만원 등이다.
특히 개인 실비(상해)보험과 중복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첫해부터 올해까지 시민 194명이 자전거보험을 통해 위로금 및 입원금 등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자전거보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남원시 교통과(620-6578)나 DB손해보험(02-475-8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많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 혜택을 시 소식지와 SNS 등에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 확충과 정비 등 친환경 녹색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면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건강 증진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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