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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1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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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22일부터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재산 1억7000만원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부모)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512만 1080원), 재산 3억 8000만원 이하이다.

 

다만 주택소유자나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지자체가 시행하는 동일사업을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이 제공하는 모의 계산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경식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에게 조금이나마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길 바라며, 청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지 않는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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