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남원사무소(사무소장 김혜경, 이하 농관원 남원사무소)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이행 여부를 7월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신규 필지와 전년도 보다 지급면적이 초과한 필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 남원사무소는 공익직불금 신청 전에 공익직불 이행점검 조사원 8명을 활용하여 실제 농지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묘지‧주차장‧건축물 부지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은 면적을 신청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농업인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환경보호, 생태계보전, 마을공동체 활성화, 먹거리안전, 영농활동 준수 5개분야 17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한다. 올해부터는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뿐만 아니라 본격 시행된 ①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②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③영농일지 작성, 세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므로 농업인은 특히 주의해야한다.
①폐농약병, 폐비닐 등의 영농폐기물은 마을별 설치된 공동집하장에 폐기하거나 미설치 지역은 공동 수거의 날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수거·폐기해야한다 ②마을공동체 활동참여는 마을 공동공간 청소, 정비 및 김치담그기 등 마을단위 각종 행사에 활동을 실시해야한다 ③영농일지 작성의 경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영농일지 표준양식이 배포되었으나 농업인이 기존 작성하던 양식과 방법도 인정한다.
농관원 남원사무소는 농업인들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해 공익직불 명예감시원 10명을 활용해 본격 시행되는 준수사항에 대해 마을별 홍보 활동을 펼쳐 왔다.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미이행한 것으로 판정되면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 또는 10%를 감액하며, 동일한 준수사항을 작년과 올해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올해 감액률을 2배 적용하므로 농업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김혜경 사무소장은“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준수사항에 대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하는 한편,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금 부정수급 정황이 포착되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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