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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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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촌 인력난 가중 및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돕고자 오는 12월말까지 임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28일 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 2022년 6월까지 코로나 19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과 일손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임대료 감면을 12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해 관내 경작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농업기계 이용 시 임대료 50%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술센터는 현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4개소(이백, 금지, 인월, 사매)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기계 임대는 매년 10% 이상 꾸준히 임대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기술센터 관계자는“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들에게 임대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임대료 감면으로 인하여 임대 농업인이 증가 할 수 있으므로 농업기계 임대 시 사전 예약을 통해서 농업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15일 전) 사전예약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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