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여객자동차 운전기사 한시지원(소득안정자금) 사업’을 신속 추진한다.
남원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관내 일반택시 및 노선·전세버스 운전기사 237여명에게 1인당 300만원(국비)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한 업체소속 운전기사다.
노선·전세버스 운전기사는 2022년 4월4일 이전(당일 포함), 일반택시 운전기사는 2022년 4월1일 이전(당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인 2022년 6월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일반택시 운전기사는 3일부터 14일까지, 노선·전세버스 운전기사는 13일부터 17일까지 소속업체를 통해 신청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운전기사의 근속기간 요건 확인 과정을 거쳐 6월 말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취지를 고려해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6월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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