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지난 3월 31일 검역병해충인 과수 화상병 방제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과, 배 등 과수 농가는 의무적으로 약제를 뿌려 방제에 나서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수 농작업자 교육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의무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제거 의무 ▲과수 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금지 및 페기 등 10개 항목이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과수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과수 가지·열매·잎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붉게 변한 뒤 죽어가는 세균성 전염병이다.
2015년 경기 안성의 배 농가에서 처음 발생한 뒤 경기, 충남, 강원, 전북 등으로 확산했다. 발병 뒤 확산 속도가 빠른 데다, 지금까지 병원균을 다스리는 뾰족한 백신이나 치료제 등이 없다.
기술센터 관계자는“이번 과수 화상병 행정명령에 따라 과수화상병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예방수칙을 잘 준수해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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