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4-25 22:48




조회 수 228 추천 수 0 댓글 0

남원시청1.jpg

 

남원시는 건설공사 시행 및 변경 시 설계도서 오류, 과다설계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주 건설 공사를 대상으로‘2022년 건설공사 추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은 신규 건설공사의 경우‘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시공 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설사업자의 설계도서 검토 결과보고 제출 의무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요청 시 사업담당자의 분야별 설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힌다.

 

또 대형공사 시행 1개월 이전 감리 용역 시행, 설계 사전심사제 및 사전설계심사 조정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설계변경이 필요한 건설공사는 외부 전문가가 건설 현장과 설계변경도서를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시행하는‘설계변경 사전 검토제’운영, 설계변경 요인 발생 시 즉시 서면보고 이행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환주 시장은“이번 2022년 건설공사 추진 개선방안 시행을 통해 설계단계부터 꼼꼼하게 사전 점검해 건설공사의 예산낭비 요인 제거 및 안전한 건설공사 추진으로 시민들의 행정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