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임업공익직불제도(이하 임업직불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임업직불제’는 임업농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제는 오는 10월 1일 시행될 예정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가 지급대상이다.
다만, 현재 직불금 신청기간이 6월로 예정돼 있어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면 2022년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만 가능하다.
남원시의 경우 서부지방산림청(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 063-620-4655~9)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현재 전국적으로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가는 10만3416호에 이르지만 현재 등록완료 임가는 6만3290호로 전체의 61%에 불과하다”며“빠른 시일 내 신청해 직불제 지급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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