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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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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월세를 살고있는 지역 청년에게 월 최대 16만원을 최장 5년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남원에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에 월세 계약을 하고 생활하는,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350만원 이하의 만 19∼39세 청년이다.

 

임차보증금은 1억원,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거급여 대상자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슷한 형태의 지원을 받는 청년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다음 달 7일까지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환주 시장은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와 생활 안정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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