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올 초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동·냉해)를 입은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원시는 피해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6억3000만원(국·도비 포함)을 지급했다.
또한, 자연재해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원활한 영농 복귀를 위해 12억원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청 받아 지원했다.
남원지역에서는 지난 1월 초 최저 기온이 영하 19.7도까지 내려가는 최악의 한파가 있었다.
이어 4월 중순에는 영하 2도까지 내려가는 냉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나무 고사는 물론, 개화기(4월) 냉해로 과수 농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1월 한파 및 4월 이상 저온 피해 정밀조사 결과, 모두 646농가(217.3㏊)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남원의 대표 생산 과일인 복숭아, 포도, 사과, 단감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남원시 관계자는“해를 거듭할수록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재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농업인에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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