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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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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17일부터 시작됐다.

 

지급대상은 2020년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코로나19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합금지 업종은 매출 감소에 관계없이 지급되나,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대상에 포함된다.

 

집합금지의 경우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와 6주 미만인 사업체로 나눠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3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업제한의 경우 이행기간 13주 이상과 13주 미만으로 구분하여 2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원되며,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277개 업종을 대상으로 매출액 감소율을 기준으로 4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1차 신속지급에 이어 8월 30일부터는 매출감소 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 업체와 올해 3월이후 개업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신속지급을 개시한다. 1차, 2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지급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3차 확인지급은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 되었거나, 별도 확인서류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9월말부터 신청을 받는다.

 

4차는 이의신청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11월중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지난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며, 접속 사이트는 희망회복자금.kr 이다.

 

문의사항은 콜센터(1588-0700)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채팅 상담실도 운영한다.

 

남원시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금에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와 안내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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