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이다. 신고기한은 임대차 계약의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다.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이다.
단,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 수수료는 무료이며, 신고대상(지역, 금액, 시행일 이전)이 아닌 경우는 기존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남원시 민원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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