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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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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시는 가축재해보험 지원예산 6억9300만원을 확보했다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축산농가의 선착순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풍수해와 설해 등 자연재해를 비롯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또는 축사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액의 60% ~ 95% 보상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축종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이며 가입대상 품목은 해당 가축 또는 축산시설물이다.

 

시에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 중 최대 140만원 한도로 가입액의 85%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헙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며 연중 가입할 수 있고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 제도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재해에 대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라며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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