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4-25 00:29




조회 수 318 추천 수 0 댓글 0

3.jpg

 

남원시는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2020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신규 신청자는 신청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0.1㏊이상 경작자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등에 한한다.

 

2017~2019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단 농업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논·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0.1㏊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된다. 그 외 농가는 면적 구간별 논·밭 모두 최소 ㏊당 100만원 이상을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영농일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등 17개 사항의 준수의무와 이행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직불금을 신청할 때 본인의 신청농지 중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적합한지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

 

시는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후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기 위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11~12월께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농업인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