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3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집중 영치 활동에 나선다.
24일 남원시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관련 부서 직원들을 합동 편성,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 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하면서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를 비롯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분활납부를 신청하면 번호판영치 유예 등 탄력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쳐 지역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번 단속은 주·야간 사전 예고 없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며 그동안 주차장, 아파트 단지, 상가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했으나 일반주거 지역까지 확대 실시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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