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오는 25일부터 농경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된 부숙도 검사는 24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돼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소 100~899㎡, 돼지 50~999㎡, 가금 200~2999㎡),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소 900㎡, 돼지 1000㎡, 가금 3000㎡ 이상) 의무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배출시설(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와 부숙 완료, 1500㎡미만의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 신고대상은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퇴비성분검사 미 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축사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100%를 퇴비생산업체와 위탁 계약하여 처리하는 농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검사는 남원시농업기술센터(063-620-8032)에서 실시하며, 시료는 약 5군데에서 채취한 퇴비를 골고루 혼합하여 그 중 500g을 지퍼백 등에 담아 밀봉하여 직접 기술센터를 방문해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본격 시행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이익을 받는 축산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홍보와 계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며“미검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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