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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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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축산환경 기반구축을 위해‘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추진한다.

 

대상은 가축의 사양관리로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 예방,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지정기준에 부합한 축사다.

 

신청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 없는 농장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장소재지 읍·면·동에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은 서류심사와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지정 농장에는 국·도·시비로 추진하는 각종 축산정책사업에 우선 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준다.

 

남원지역에는 현재 한·육우 22개소, 낙농 2개소, 양돈 7개소, 가금 49개소 등 모두 80곳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주변 민원발생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장주 스스로 노력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며“올해는 29곳 이상을 신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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