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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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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양봉농가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오는 4월30일까지 주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양봉농가 농민공익수당'의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자에게는 60만원 상당의 '남원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2018년 12월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북도 내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있는 농가다.

 

실제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2020년 12월31일 이전까지 전북도 내 시·군에 양봉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산지·양봉산업과 관련 불법행위로 처분 받은 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봉농가 농민공입수당 지급은 올 추석 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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