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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에 1회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 1,500㎡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된 퇴비를, 축사면적 1,500㎡미만의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 의무위반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축사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100%를 퇴비생산업체와 위탁 계약해 처리하는 농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는 축사면적 1,500㎡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된 퇴비를, 축사면적 1,500㎡미만의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제도시행 초기 준비가 미흡한 축산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시행 후 1년간은 계도 위주로 시행했으나, 오는 3월 24일부터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개별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행"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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