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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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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지역농산물 소비로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소규모 식품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남원시는 2021년‘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성장가능성이 있는 영세 농식품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개소당 5천만원의 사업비(시비 2천5백만원, 자담 2천5백만원)를 4개소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식품제조 가공업으로 등록한 식품기업이나 생산자단체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 운영실적 2년 이상이고 매출액 10억원 이하로 주원료를 국내산 농산물 60%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사업신청 업체에 대해 서류검토와 현장 및 서류평가를 통해 사업타당성,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남원시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신청 희망업체는 남원시 농촌활력과를 방문,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및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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