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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남원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광특구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던‘옥외영업’을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한 옥외 장소 영업 제도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 된(예정인) 건물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에서는 해당 영업자가 옥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단 건축법, 도로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이 제한된다.


옥외영업을 원하는 신규영업자는 기존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에 필요한 관련서류와 함께 옥외영업장의 사용이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된다.


기존영업자는 옥외영업에 대한 증명서류를 구비해 면적 등 변경신고를 6월까지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실(063-620-6157)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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