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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가축들이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농장이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대상은 산란계, 양돈, 육계, 젖소, 한우·육우, 염소, 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이다.


시는 방목 등의 친환경적인 축산 환경 전환을 통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확대한다.


또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혜택을 확대한다.


동물복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농장 운영현황서를 갖춘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남원지역에는 12곳의 동물복지 농장이 있다.


시 관계자는 "남원시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확대로 친환경적 축산환경 정착에 앞장서겠다" 며 "동물복지인증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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