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지난 10월 30일 "2020년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금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전반에 대한 분석과 각 부서별 체납액에 대한 정리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현년도분 체납액 3백만원 이상인 8개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주요 체납 원인, 징수 계획, 문제점 및 건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남원시는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금년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현년도분 징수율 100% 달성과, 과년도분 징수 목표율 24%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특히, 매년 증가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과태료 및 사용료 등의 완납이 어려운 납부자에게는 남원시를 방문·상담해 분할납부 또는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납부로 적극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세출 분야에는 부서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세입 분야는 대부분의 부서에서 소홀했던게 사실이다.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실무자부터 부서장까지 세외수입 징수에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하여 남원시 세입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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