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올해 신규로 도입한 농민공익수당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남원지역 농가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민공익수당을 추석 전인 14일부터 전격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고 10일 밝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인들이 농업 활동으로 창출하는 공익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공동체를 발전시켜 나아가자는데 의미를 둔 사업이다.
시는 농민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각 읍면동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1만441 농가에서 접수했으며 시는 이 가운데 자격조건에 미달된 농가를 제외한 9785농가를 최종 농ㅇ민공익수당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최종 선정된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가당 60만원(남원사랑상품권)씩 총 58억7000여만원의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해 농가들의 경영 안정과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농민공익수당 지급은 14일부터 23개 읍면동과 농협본점·지점(농민공익수당 지급)에서 본인확인 확인증을 발급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시는 그러나 농지 미경작 등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 조건을 갖추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급된 농민공익수당을 환수 조치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남원 농촌과 지역경제의 디딤돌인 농민공익수당 지급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앞으로도 남원시는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