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4-25 00:29




조회 수 1068 추천 수 0 댓글 0

4.jpg


남원시가 계란검사의 부적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피프로닐·설폰 참고치를 초과한 관내 관리대상 농가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남원시는 2020년 5월부터 관리대상 농가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해 닭 진드기 구제방법 조사, 축사 청소 및 세척 등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매달(5~8월) 담당농가에 대해 조치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산란계 농가의 경우 계란 살충제 검사에서 부적합 발생 시 해당 계란에 대한 출하중지 및 회수·폐기를 실행하고 있으며,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농가는 전문방제업체에서 해충방제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남원시 관계자는“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특별점검을 통해 시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가 공급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