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원사무소
남원시는 올해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접수를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해 6월 30일까지 마친 결과 약 1만1천여건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원사무소(김혜경 소장)는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대상자 및 금액 확정 등을 거쳐 11~12월 중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올해부터는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을 확대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사항을 신규로 반영해 분야별로 총 17개 의무준수사항이 도입됐다.
아울러 농지, 농약, 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미이행 판정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이때 여러 건의 의무사항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 100%까지 감액될 수 있으며, 동일 의무를 다음해에 반복해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10%, 2차 위반시 20%, 3차 위반시 4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 등이 해마다 대상자를 선정해 현장점검 등을 진행한다.
또한 공익직불제도 홍보 및 지도, 민간자율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명예감시원을 위촉하고 의무준수사항 등 지도 홍보, 민관 합동점검, 농업인 의무교육 전문강사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원사무소 김혜경 소장은“공익직불제 도입으로 환경생태 보전 및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기본적인 농업활동 외에 농업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공익기능을 위한 17가지 의무준수사항을 잘 지킴으로써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원사무소는 공익직불제와 관련된 자료는 공익직불제 전용 누리집(www.mafra.go.kr/gong)에 게재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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