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축산물 이력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분기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계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비치 등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계 이행주체에는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 영업자,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업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점검은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해 판매량이 많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내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육 또는 포장육 상태의 시료를 수거, 검사기관에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하는 등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점검 결과 법률 위반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별점검을 통해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가 공급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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