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급휴직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생계비 지원과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시책으로 조업이 부분중단 또는 전면중단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91명에게 1인당 월 50만원,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심각’단계로 발령된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모든 업종의 사업장이 대상이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등 383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 전 3개월의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용역비(노무비)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람으로서 특고‧프리랜서 확인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 가능하다.
생계비 지원은 남원시일자리지원센터(620-5891)로 문의하거나 남원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책도 펼치고 있다.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를 마련해 실직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형태로,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1개월 이상인 실직자에게 우선 지원된다.
단기 일자리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접수, 방역 등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180만원, 최대 540만원(3개월)의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단기 일자리는 4월 6일부터 배치되고 있으며, 시는 잔여인력만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는 남원시일자리경제과(620-633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면서“시민들의 피해를 모두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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