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축산농가가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축의 사양관리를 통해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 예방,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지정기준에 부합한 축사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신청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 없는 농장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장소재지 읍·면에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70점 이상 획득 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남원시 및 정부에서 지원되는 축산정책사업에 있어 우선 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남원시에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장이 총 63개소로 매년 지정농장 확대를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주변 민원발생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장주 스스로 노력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며“올해 38곳 신규 신청에 이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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