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가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향후 1년 동안 계도기간이 운영될 예정이어서 즉각적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1500㎡ 이상은 부숙후기 퇴비만 살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신고’규모에 해당하는 축산농가는 12개월,‘허가’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부숙도 기준을 충족해야만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축산농가의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향후 1년간 부숙기준에 미달한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처분을 유예하고 현장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가축분노 부숙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축산 농가들도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과 1년이라는 계도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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