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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농정과-남원시, 2020년도 농업인 월급제 시행 (2).JPG


남원시가 2020년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723농가를 대상으로 12억8천5백8십2만4천200원의 월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까지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723농가를 선정했고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농가에 대해 행정절차를 거처 3월부터 9월까지 매월 20일에 약정량에 따라 월 31만원 ~ 2,728,000원까지 월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에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 벼 재배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는 약정농협에서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면 시가 운용자금 90억원의 이자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참여 농업인은 비용부담 없이 출하예정 금액의 70%를 미리 받게 될 수 있다.


특히 수확완료 후 2020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잔여금액을 환산해 정산 지급하게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농업인 월급제가 올해로 시행 4년째를 맞은 만큼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다”며“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가계경영을 도모할 수 있게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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