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부터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새롭게 지원되는 공익직불제를 홍보하며,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변경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063-635-6060)과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인터넷(www.agrix.go.kr), 우편(남원시 충정로 252), 팩스(063-635-6064)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농관원 남원사무소에서는 코로나19로 기존 비대면 접수방식인 콜센터나 전화, 인터넷 외에도 농업경영체 전용 태블릿PC를 개설해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문자나 카카오톡 신청방법은 먼저 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휴대폰으로 변경신청서, 신분증, 기타서류를 촬영해 농업경영체 전용 태블릿(010-5742-6064)으로 문자나 카카오톡(친구 추가)으로 전송하면 된다.
농관원 남원사무소장은“비대면 접수방식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방지와 농민들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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