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농지 경작 규모에 따라 0.5ha 이하 농가는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해 역진적으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고 매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주민정보, 농지정보 등)를 변경하고 현행화해야 하고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 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되었더라도 노지재배 품목의 660㎡, 시설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해야 하고, 2020년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 받을려는 농업경영체는 오는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며“관내 읍.면.동사무소 및 농산물품리관리원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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