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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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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아이를 낳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영농도우미를 이용하는 농가에 도우미 임금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관련 예산 8000만원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나서고 있다.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중 최대 70일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농가에는 영농도우미 일일 기준 임금(7만원)의 90%를 지원한다.


농가와 계약된 도우미는 영농가 집안일을 대신한다.


남원시 관계자는“아이를 낳은 여성농업인들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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