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논이모작 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작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보리·밀·감자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급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경작 농지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 신청에서 제외된다.
오는 3월 13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해야 하며, 지급단가는 1ha당 50만원이다.
농가에서 신청한 논이모작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뒤, 오는 10월께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현행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논이모작·친환경·경관보전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각각 개편됨에 따라 논이모작 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중복 지급된다”며“직불금 지급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안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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