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관내 축산물이력제 이행주체 284개소 중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되며 특히 최근에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업체나 최근 3년간 점검을 하지 않은 업체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철저한 점검을 위해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전라북도청, 남원시 축산물 위생 담당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에 축산물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유통되는 축산물의 수거검사를 통한 불량축산물을 적발하여 관내 축산물의 안전성 및 축산물이력제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닭·오리·계란의 이력관리제 시행 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는 해당사항의 단속이 진행 될 예정이니 축산물이력제 이행주체는 유통하는 축산물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여야한다.
또한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력제 주요 개정 내용(이력관리대상의 확대(닭·오리·계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 등은 수입축산물외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 게시·표시 의무 부과,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가축거래 시 이동·신고 의무 부과)에 대해 주로 점검하고 홍보할 예정이며 성수기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으로 축산물 취급업체에서는 임시 채용 직원의 보건증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계도와 위반 업소의 집중 관리를 통해 우리시 축산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