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재산세 등 시세를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고지서 매당 각각 150원에서 300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내용의‘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를 21일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최대 600원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자동차세(6월, 12월), (면허분)등록면허세(1월) 등 정기분 지방세 4개 세목이다.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시청 재정과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는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 농협은행, 국민은행, 케이뱅크,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금융결재원 등 금융 앱을 설치해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제액 확대가 자진납부율 제고와 고지서 제작·발송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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