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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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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10일 지역자금 역외유출방지와 건전한 소비문화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원사랑상품권의 구매 우수고객들에게 포인트 적립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인트 적립제도는 개인과 법인 및 단체 구매 고객을 나누어 실시된다.


개인의 경우, 1개월 개인 구매 한도액인 50만원어치 상품권을 3달간 연속으로 구입한 고객에게 2만 포인트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총 150만원의 남원사랑상품권을 구입했다면, 10월에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2만 포인트가 생겨나며,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150만원의 상품권을 구입하면 다시 1월에 2만 포인트가 생겨난다.


법인 및 단체는 개월에 상관없이 상품권을 구매할 때마다 구매 금액의 1.5%가 포인트로 적립되며 5만 포인트 이상 적립됐을 시 포인트로 남원사랑상품권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과 법인, 단체 모두 남원사랑상품권 구입실적은 상품권을 구입한 금융기관이 다르더라도 연동돼 관리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남원사랑상품권 포인트 적립제도는 상품권 구입 촉진은 물론, 상품권 사용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소비 진작을 통한 남원 골목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25일부터 50억원 어치가 발행된 남원사랑상품권은 2019년 7월 현재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30,000원권 등 4종류가 발행되고 있으며, 2,236개소의 가맹점을 확보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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