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업체당 최고 5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출여건도 2년 거치 2년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에 대출금리의 3~4%를 남원시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다.
융자규모는 총 41억원으로 지원대상은 남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체가 해당된다.
남원시는 이를 위해 시중은행과 융자협약을 체결하고 5월1일부터 20일까지 기업으로부터 융자신청을 받아 심사평가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시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국민, 기업, 전북, 농협)과 대출 가능여부를 사전에 상담해야 한다.
또 대출이 가능할 경우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5월20일까지 남원시 기업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 4월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해 수혜기업의 폭을 넓혔다.
시 관계자는“올해 조례개정을 통해 늘어난 혜택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어려움을 극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기업의 경영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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